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LH는 입주자에게 전세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소액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납부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주택과 면적 기준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LH 전세임대 1순위 입주 신청 조건 5가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5가지 세부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장 대표적인 1순위 신청 대상자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이미 국가의 심사를 거쳐 확인된 계층이므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우선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역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대상입니다.
3. 주거지원 시급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현재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구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분들 중에서도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장애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5. 주거 안정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1순위 조건에 포함됩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및 지원 한도액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가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외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되며,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을 원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계산법
입주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2% 또는 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체 전세금에서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LH 지원금)에 대해 연 1.2% ~ 2.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월세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살고 있는 월세나 전세 주택으로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LH 전세임대 지원 기준(면적, 부채 비율 등)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에 동의한다면, 해당 주택 그대로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1인 가구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구할 수 없나요?
A2. 원칙적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4인 가구일 때 신청 가능하며,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만 85㎡ 초과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이 LH 지원 한도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입주자가 차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전세금이 한도액의 일정 비율(보통 250%)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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